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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회계1급 108페이지에서 질문드립니다.(원광진세무사님께) | 등록일 | 201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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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페이지 표 아랫칸에 일반과세자와의 차이점란에서 6번 동그라미에서 간이과세자 예정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질 문드립니다. 괄호 안에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는 신고가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이 문장 뜻은 간이과세자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예정부과고지 금액의 1/3에 미달하면 예정신고 가능하 다는 의미인가요? 어떨때 간이과세자도 예정신고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