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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1급 53페이지 10번 문제에서 질문드립니다.(원광진세무사님께) 등록일 2015-06-18
답변드리겠습니다.

1. 판매장려금은 판매촉진, 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다량 구매자등에게 장려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어 있든 않되어 있든 과세표준이

바뀌면 않됩니다. 포함이 않되있다면 그대로 과세표준을 사용하고 포함이되어 있더라도 공제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즉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일리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2. 위 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님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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