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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1급 등록일 2015-05-15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62p. 중간아래쯤 (주2)국외이자 총수입금액 6,500,000-1,500,000(기간 경과분 미수이자)=5,000,000 이던데요.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므로 이자수익으로 포함해도 되지 않나요?
교재330p. (3) 이자소득 귀속연도 원칙- 소득세법상 수입시기 : 지급을 받은날...
예외-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다만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답변 : 소득세법상 수입시기에 따라 5,000,000원만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상 예외규정을
적용해서는 않됩니다. 이 문제는 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문제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163p. 문제5번-2 배당 종합소득금액은 국내원천징수분 1,600만원을 Gross-up 해줘야 되지 않나요? 외국법인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하니까요..

답변 : gross-up대상 배당소득은 (1) 내국법인으로부터 (2) 법인세과 과세된 재원으로 배당을 받은 것으로 (3)초과누진세율구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gross-up대상이 아닙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징수 부분은 조건부금융소득이고 국내원천징수하지 않은 부분은 무조건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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