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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RE] [RE] 원광진 세무사님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5-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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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60회> 차) 현 금 4천만원 대) 토 지 4천만원 법정기부금 3천만원 처분이익 3천만원 위와 같이 저가양도는 양쪽세무조정이 나오나 생략하여도 무방하여 하지 않습니다. <손금산입> 법정기부금 3천만원 (-유보) <익금산입> 처분이익 3천만원 (유보) <59회> 3. 세금계산서수취와 계산서수취는 문제에서 제시된 것으로 따라서 풀이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식자재는 가공된 것으로 일반매입세액공제받으면 됩니다. 계산서 수취분 식자재는 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