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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RE] [RE] 원광진 세무사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5-04-17
답변드립니다.

<60회>
차) 현 금 4천만원 대) 토 지 4천만원
법정기부금 3천만원 처분이익 3천만원

위와 같이 저가양도는 양쪽세무조정이 나오나 생략하여도 무방하여

하지 않습니다.

<손금산입> 법정기부금 3천만원 (-유보)
<익금산입> 처분이익 3천만원 (유보)


<59회>
3. 세금계산서수취와 계산서수취는 문제에서 제시된 것으로 따라서 풀이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식자재는 가공된 것으로 일반매입세액공제받으면 됩니다.

계산서 수취분 식자재는 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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