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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원광진 세무사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5-04-13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0회>
1.
세법1부 [문제 2]를 풀 때 2.번 자료에서 서울시에 토지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총액주의에 입각해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해야할 것 같은데 답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상가액(70%~130%) 범위 밖의 값으로 저가양도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안하는건가요?
정상가액(70%~130%) 범위 내에서 거래할 때만 손금산입으로 잡으라는 말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고가매입, 저가양도일 때에는 장부가액 손금산입 어떻게 잡게 되나요?
(어떤 때에 장부가액 손금산입 안하는지의 경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무상기부시 차) 기부금 20,000,000원 대) 토지 20,000,000원으로 이미 비용처리되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도 대변) 유형자산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이미 손금산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분손익에 대해서만 세무조정하는 것은 이미 장부가액이 대변으로 없어지면서 손금산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2.
세법1부 [문제 2] 3.번 자료에 손익계산서에 기부금 2천만원으로 계상했다고 주어졌는데
5백만원을 추가로 손금산입 하지 않는 이유는 회사가 기부금으로 비용계상했기 때문인거죠?
(기부금관련 조정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2천만원을 판관비로 처리했다면 그 액수는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 맞는거죠?

답변 : 이미 기부금 비용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세무조정 <손금산입>하시면 않됩니다. 판관비처리되어있어도

세무조정하시면 않됩니다. 계정과목만 잘못된 것이지 조정사항은 없습니다.



--

<59회>
3.
의제매입세액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법1부 [문제 2]의 1. 2) ②번자료에 운송업자에게 운송비를 세금계산서 수취 및 지불하였다고 나와있습니다.

강의 중에 세금계산서 수취했기 때문에 계산한다는 어투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원칙은 부대비용 포함하지 않지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답변 : 의제매입세액 대상은 순수 농축수임산물만 해당합니다. 취득원가주의(부대비용포함)와 헤깔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

4.
일시상각충당금은 회사가 감가상각비 인식한 연도에만 환입시키는 건가요?
만약 올해 감가비 인식 안했다면 환입할 일시상각충당금도 없게 되는게 맞는겁니까?

답변 : 맞습니다.


--

5.
세법2부 [문제 4] <물음2> 예상 산출세액 구할 때
필요경비개산공제를 계산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취득당시 주택가격 = 취득가액 이지 않습니까?

답변 : 필요경비개산공제는 실거래가액으로 계산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

<58회>
6.
세법1부 [문제1]에서
상시고용인원수가 22명이라는 문구 때문에 반기별 납부자가 아니고 매월 납부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추측됩니다만
20명 이하가 분기별 납부인가요?
관련 내용을 보고싶은데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못찾겠습니다;;
어느 파트에서 해당 내용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소득세와 동일하나요? (교재로는 198p내용)

답변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동일합니다. 반기별납부자는 상시고용인원수 20명이하, 승인사항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반기 전달말일(6/1~30, 12/131)까지 신청하여 승인받으면 됩니다.

--

7.
세법1부 [문제 2]의 3.번에 대한 세무조정에 대해서
감자차익(자본잉여금) 10,000원은 왜 익금불산입 조정을 안하나요?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열거 되어있는데도 말입니다.

답변 : 감자차익(자본잉여금)으로 이미 익금이 아니게 회계처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익금이 아닌데

익금(수익)으로 회계처리 했다면 당연히 익금불산입시켜야 합니다.


--

8.
교재 83p에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가 2014년은 1.3%, 2015년부터 1% 적용한다고 돼있던데
'2014년 교재대비 세법개정사항 정리' 게시물에는 1% 적용된다는 내용이 없길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도 500만원도 변동사항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더불어, 220p 부동산및부동산에관한권리 비사업용토지, 기타자산 2015년부터 변동되는 세율 등
이런 것들도 모두 확정된건가요?
(그리고 기본세율+10%라는건 16~48%가 된다는 뜻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1년 연장되어 그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관련 내용은 중소기업만 1년 연장되어 그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

9.
교재 369p 2.번 자료에 사업용 건물처분 미수근 5천만원 기말채권에 불포함 이라고 적혀있는데
371p 해설 (주1) 대손충당금 (1)법인 한도 계산시에는 기말채권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미수금을 채권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포괄주의 의거??

여지껏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에 대해서만 설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있었는데
미수금도 채권으로 인식하니 다소 혼란스럽네요.

답변 : 미수금도 채권입니다. 세법상 대손대상은 모든 채권입니다. (예외 있음, 페이지 301참조)
미수금뿐만아니라 대여금등 모두 포함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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