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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광진 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5-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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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세무회계1급 교재 113페이지 자료2번의 6번에서 질문드립니다... 교재 해답에는 5,500,000원 공급대가에서 직전과세기간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해서 답을 구해줬는데, 그냥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500,000에서 곱하기 직전과세공급가액/직전과세공급가액+직전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과세매출 세액을 구해서 500,000에서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면세관련으로 보아 빼주면 안되나요? 즉 500,000 - 5,500,000 x 4.4%/44%+56%+4.4%=268,200 으로 하는게 아니라 500,000 - 500,000x44%(과세공급가액비율)=280,000원 즉 280,000원을 빼주면 안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