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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원광진 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5-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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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주신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취지는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완화시키고자하는 제도입니다. 누적효과 = 부가가치세 징수액 - ( 전체 부가가치 * 세율) 환수효과 =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 세율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