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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원광진 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5-04-11
질문주신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취지는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완화시키고자하는 제도입니다.

누적효과 = 부가가치세 징수액 - ( 전체 부가가치 * 세율)
환수효과 =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 세율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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