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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원광진 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5-04-09
2014 세무회계1급 90페이지 1번 문제에서 질문드립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한도구하는 것은 면세농산물 매입액에 의한 과표에 적용률 곱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 곱해서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문제에서는 문제 초입에 보면 예정신고기간의 면세매입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6개월 치로 구하는 게 원칙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문제에서는 예정신고기간에

매입한 면세 매입액은 문제에 명시되어 있는데로 없으므로, 자료3번 추가자료의 (3)번에 나와있는 예정공급가액 6억원은

빼고 확정공급가액 5억원만 가지고 의재매입세액 한도 구해줘야 하지 안나요?

의제매입세액 한도 구하는 공식에서 보면 매입한 면세 농산물에 의한 과표에 적용율,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곱하는 거니까

예정신고기간에는 매입한 면세 농산물이 없으므로 예정신고기간의 의제매입세액관련 예정공급가액 6억원은 의제매입세액 한

도 구할 때 제외해야 하지 않을 까요?

음....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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