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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원광진 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5-04-09
2014년 세무회계1급 81페이지 15번 문제에서 질문 드립니다.

위탁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국외로 무상 반출했는데, 그 가공한 완성품을 국내사업자에게 다시 공급하면, 위탁가공목적으로

국외로 무상 반출한 것은 영세율로 과세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교재에서는 해답에 반입조건부 원자재 반출은 과세거래 아님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물론 문제에서는 무상반출된 원자재에 대한 완성품을 김포세관을 통해 수입되었다라고 했지, 국네사업자에게 공급했다는 말

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교재 해답의 말데로, 반입조건부 원자재 반출은 과세거래가 아님으로 되서 과세 안되는 건가요?

만약 무상반출된 원자재에 대한 완성품이 국내사업자에게 공급되었다면, 국외로 무상반출되었던 원자재에 대해서 영세율로

과세해야 되는게 맞는 건가요?

질문2)

문제자료에서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교재에서는 반출된 원자재 가격을 면세라고 하고, 임가공비를 매입세액 5,000,000원

계산했는데, 오히려 반출된 원자재 가격이 매입세액 5,000,000원 계산하고, 임가공비 50,000,000원은 해외에서 발생한 용역

의 수입이니까 과세 안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반출된 원자재 수입이 면세가 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임가공비는 해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용역의 수입으로 과세가 안되야 하는게 아닌지 문의 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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