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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원광진 세무사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5-04-09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에서 자산이라고만 언급되었지 현물접대비로서 과세되는 즉 사업상증여에 해당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자산중에 과세되는 자산이라면 고려하여야 하나 처음부터 매입세액불공제된 자산이나

면세되는 자산은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에서 제시(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고려하면 않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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