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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광진 세무사님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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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세무회계1급 교재 396페이지 문제6번 질문드립니다. 자료에서 2번에 (3)번 당기에 자산으로 접대한 금액이 5,000,000원(장부가액이며 실제 시가는 4,000,000원임)이 포함되어 있다. 에서 현물접대비는 시가와 원가중 큰 금액으로 하니까 5,000,000원이 접대비가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시가 4,000,000원의 10%인 부가세매출세액 400,000원도 접대비로 포함시켜서 접대비 해당액으로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재답안에는 장부가액 5,000,000원만 포함시켜서 접대비 해당액을 계산했더라구요,, 교재는 30,000,000 - 2,000,000=28,000,000 원을 접대비 해당액으로 했지만, 현물접대비 부가세 매출세액 해당분 400,000원을 포함시켜서 30,000,000-2,000,000+400,000=28,400,000원으로 접대비 해당액 구하면 안되는 건가요? 문제에서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현물접대비 매출세액 부가가치세를 고려 안해야 하는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