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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원광진 세무사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5-04-05
중요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과세전적부심사 하기 위한 요건에
예고세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가 맞습니까?

2013년7월부터 100만원 이상인 자로 완화시켰다는 말을 들어서 혼동이 와 질문드립니다.
또다른 특정 요건을 가져야 100만원 이상인지 개정되었으나 미반영된 것인지 정보가 잘못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재에는 526p ii.1.에, 528p 1.④에 3백만원으로 표기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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