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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추가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15-04-05
422p. 아래서 3번째줄 평가수수료가 2,000만원 이라고 되어있는데 국세청 평가심의 위원회 수수료도 더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되면 심의위원회 1,000만+갑을1,000만+병정1,000만=3,000만원 아닌가요?

답변 : 국세청평가심의 위원회(자체에서 평가하지 않고 의뢰합니다.)가 의뢰한 평가기관이 갑을과 병정으로 실제 부담은 22,000,000원입니다. 즉, 추가로 7,000,000원을 더 부담한 것입니다.

436P. 아래 (2)의제상속재산에서 보험금 중 일부만 납부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만 의제상속으로 하던데요.. 보험료 전체가 어차피 상속인에게 주어진다면 전체금액을 의제상속으로 봐야 하지 않나요? 왜 일부만 상속재산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이 실질계약자는 아니나 실질부담한 것을 포함)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부담하지 않은 보험료납입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444p. 둘째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이 상속공제 종합한도 인데요 왜 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상속세 과세가액에 모두 포함을 시켰으므로 위 금액도 모두 공제해 줘야 맞지 않나요? 과세가액에는 포함시키고 공제는 해주지 않는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409p 맨윗줄 상속세 납세의무자 - 상속인, 유증.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수유자도 포함되므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도 상속공제를 해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 : 상속공제는 본래의 상속인들이 받았거나 받을 총상속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의 합계액까지만 상속공제를 허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즉,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과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포함해 한도를 크게 하면 마치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자연스러운 부의 이전이 상속인이 아니거나 원래 상속인이 아니였다가 상속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에게 부의 이전에 대하여 세금없는 부의 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상속인도 아닌 자가 상속공제로 세금없이 부를 이전받게 됩니다.

448p. 정답 물음2-2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1)에서 주식+현금=600,000,000 아닌가요? 그렇다면 공식이 (600,000,000-100,000,000) *20% 로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 질문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11강 6분40초 산출세액 4,287,500,000입니다. 세율 10억4천+30억원 초과액의 50% = 10억4천+(94.95억원-30억원)*50%=4,287,500,000원입니다.

476p. 3 상속세과세표준과 산출세액 (6) 상속세과세표준 695,000,000 아닌가요?
상속세과세가액 2,198,000,000-상속공제 종합한도 1,503,000,000 = 695,000,000입니다.

답변 : 원문제에도 695,000,000원인데 오타입니다.

50p. 박성실 과표중 월세는 2월 28일 양도했으므로 27일까지 나눠서 계산해야 되지 않나요? 2,000,000*27/28 이런식으로요..

답변 : 문제상 매수인과 하루치에 대한 협상이 없는한 28일까지 양도인(박성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98p. 아래서 넷째줄 매입가액이 공급가액인지 공급대가인지 물음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답변 : 과세표준*10%=매출세액, 매입가액*10%=매입세액으로 매입가액은 별도언급없는 한 공급가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00p. 첫째줄 3.계 1,025,865,479 아닌가요? (725,865,479 + 300,000,000)

답변 : 오타입니다.

107p. 6째줄 납부세액 계산에서 A 사업장은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이므로 납부의무 면제 아닌가요? 납부세액이 0 이 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답변 : 문제의도는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실제 신고는 하되 납부의무만 면제되는 것입니다. 실제납부세액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신고서의 납부할 세액은 계산됩니다.

114p. 맨 아랫줄 3-(2)번 문제의 답이 없습니다 (강의에도 없어요)

답변 : (1)이 재고납부세액계산, (2) 차감납부할 세액계산(납부세액이 1,000,000원이라고 가정은 삭제)로 수정하였습니다. 해당 답으로 보시면 됩니다.

137p. 문제2번 부동산임대업은 비중소기업이라고 써져있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답변 : 부동산임대업은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입니다.

163p. 문제5번-2 배당 종합소득금액은 국내원천징수분 1,600만원을 Gross-up 해줘야 되지 않나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니까요

답변 : gross-up 요건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으로 배당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19강 45분 세법은 인도기준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할부기준(받기로 한때) 으로 회계처리 했다면 틀린건가요?

답변 : 단기할부는 무조건 인도기준이며 장기할부는 인도기준이 원칙이나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회계처리도 인정됩니다.

241p. 위에서 6째줄 신용카드 사용금액중 부친의 의료비 1,800,000원은 맨 윗줄 부친의 질병치료비에 포함되서 중복 아닌가요? 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할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신용카드 사용 총금액에서 빼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 의료비세액공제는 신용카드등소득공제와 중복적용됩니다.

참조바라며 14년 급하게 교재작업이 이루어지다보니 미진한 점이 많았습니다. 모든 점을 수렴하여

더 나은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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