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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원광진 세무사님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15-04-04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일단 일부분 먼저 답변드립니다.

296p. 물음2정답 3.기계장치 감가상각부인액 ② 상각범위액 : (10,000,000..... * 1/5=1.,000,000원 에서 남은기간만큼 나눠야 되지 않나요
예를들면 남은기간이 3년이라면.. *1/3 =1,666,666 이렇게요..
5년이 모두 남지않았는데 내용연수를 5로 계산하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답변 : 회계학에서의 내용연수와 세법에서의 내용연수는 다릅니다. 세법은 한도를 구하기 위한 내용연수입니다.

즉, 5년동안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세법은 인정되며 그 이후 한도계상시 5년을 계속사용합니다.


298p. 문제7정답 (프린트물) 중
11기세무조정 (1)<손금불산입>수선충당금 5,000,000(유보)는 강의내용에 없습니다

그리고 (근거)11기 상각범위액 (21,000,000+3,000,000)*3/12*0.35=700,000 이라고 나와있는데 계산해보면 2,100,000입니다

답변 : 2,100,000원이 맞습니다. 정오표참조바랍니다.


325p. 아래서 셋째줄 손금불산입 기부금 한도초과 935,000 (기타사외유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문제는 기부금한도초과가 없습니다. (당기분은 모두 인정됨)

답변 :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332p. 문제2번(문제 교체분) 네모칸 안에 2번 둘째,셋째줄 인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답도 소득처분이 빈란으로 되어있구요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PDF변환과정에서 삭제된 듯한데 확인 못한 점 송구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72p. 위에서 8째줄 4(2) 위20,000,000원에는 기타비용으로 계상한 전기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액5,000,000원..... 이부분은 세무조정을 안해도 되나요? 전기감가상각비를 기타비용으로 했으므로 손금불산입 아닌가요(시인부족액은 소멸)

답변 : 전기감가상각비 과소계상액은 전기 한도내 시인부족액을 의미합니다. 당기에 기타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이번 연도에도 한도내 금액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손금인정되는 것입니다.


법인세 26강16분 손금불산입 적격증빙미수취 1,000,000(기타사외유출) 이라고 하셨는데 기준금액1만원이하는 적격증빙미수취라도 접대비 해당액 아닌가요(277p.참고)
그렇다면 답이 손금불산입 적격증빙미수취 99만원(기타사외유출) 이렇게 되겠지요
그리고 교제(375p.-물음1-(3))에는 정답이 신용카드접대비 1,000,000원 <손금불산입.대표자상여>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인가요?

답변 : 1만원이하라고 하는 것은 건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건별 1,000,000원이라면 모두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출제의도는 접대비 중 사적경비 즉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결제를 접대비처리한 것으로 출제된 것입니다.
만약 업무관련 접대비로 임직원카드결제라면 기타사외유출이 맞습니다.

396p. 2-(3) 위에서 일곱째줄 당기에 자산으로 접대한 금액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세까지 더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3)번 접대비가 5,500,0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 사업상증여에 해당한다는 언급이 없는 이상 문제에 제시된 자료로만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으로 접대하더라도 매입세액불공제분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면세되는 자산을 증여해도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별도 언급이 없는한 접대비는 시가 4,000,000원으로 계상하셔야 합니다.

법인세29강 7분20초 1개월내 신고시 50%감면이라고 하셨는데 이문제에서 당초 신고기한은 2014년 9월30일입니다(사업연도 2014.1.1.-2014.6.30.) 2015년 10월20일에 기한후 신고를 했으므로 1년도 더 지나서 신고했는데 어떻게 50% 감면이 되나요? 만약 이렇다면 납부불성실도 일수가 달라지구요..

답변 : 2015년이 아니라 2014년으로 수정바랍니다. 이 부분은 미처 체크하지 못한 점 송구합니다.

399p. 정답 <물음1> 3.영업외수익 (1)수입이자와 (2)자산수증익은 왜 모두 비감면사업 수익인가요? 그 귀속이 불분명하면 감면과 비감면으로 나눠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 불분명이라고 모두 안분 대상은 아닙니다. 이자수익과 자산수증이익은 도매업과 관계없이 비감면사업에 해당하는 수익입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

법인세30교시 19분 연구인력개발비는 최저한세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교재384p. 중간쯤보면 4.최저한세배제 주요세액감면- 세액공제-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라고 되어있습니다. 최저한세배제 라면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므로 넣지 말아야되지 않나요?

답변 :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최저한세 배제입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최저한세 대상입니다.

참조바라며 후반부는 내일 저녁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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