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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원광진 세무사님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15-04-01
296p. 물음2정답 3.기계장치 감가상각부인액 ② 상각범위액 : (10,000,000..... * 1/5=1.,000,000원 에서 남은기간만큼 나눠야 되지 않나요
예를들면 남은기간이 3년이라면.. *1/3 =1,666,666 이렇게요..
5년이 모두 남지않았는데 내용연수를 5로 계산하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98p. 문제7정답 (프린트물) 중
11기세무조정 (1)<손금불산입>수선충당금 5,000,000(유보)는 강의내용에 없습니다

그리고 (근거)11기 상각범위액 (21,000,000+3,000,000)*3/12*0.35=700,000 이라고 나와있는데 계산해보면 2,100,000입니다

325p. 아래서 셋째줄 손금불산입 기부금 한도초과 935,000 (기타사외유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문제는 기부금한도초과가 없습니다. (당기분은 모두 인정됨)

332p. 문제2번(문제 교체분) 네모칸 안에 2번 둘째,셋째줄 인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답도 소득처분이 빈란으로 되어있구요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372p. 위에서 8째줄 4(2) 위20,000,000원에는 기타비용으로 계상한 전기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액5,000,000원..... 이부분은 세무조정을 안해도 되나요? 전기감가상각비를 기타비용으로 했으므로 손금불산입 아닌가요(시인부족액은 소멸)

법인세 26강16분 손금불산입 적격증빙미수취 1,000,000(기타사외유출) 이라고 하셨는데 기준금액1만원이하는 적격증빙미수취라도 접대비 해당액 아닌가요(277p.참고)
그렇다면 답이 손금불산입 적격증빙미수취 99만원(기타사외유출) 이렇게 되겠지요
그리고 교제(375p.-물음1-(3))에는 정답이 신용카드접대비 1,000,000원 <손금불산입.대표자상여>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인가요?

396p. 2-(3) 위에서 일곱째줄 당기에 자산으로 접대한 금액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세까지 더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3)번 접대비가 5,500,0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세29강 7분20초 1개월내 신고시 50%감면이라고 하셨는데 이문제에서 당초 신고기한은 2014년 9월30일입니다(사업연도 2014.1.1.-2014.6.30.) 2015년 10월20일에 기한후 신고를 했으므로 1년도 더 지나서 신고했는데 어떻게 50% 감면이 되나요? 만약 이렇다면 납부불성실도 일수가 달라지구요..

399p. 정답 <물음1> 3.영업외수익 (1)수입이자와 (2)자산수증익은 왜 모두 비감면사업 수익인가요? 그 귀속이 불분명하면 감면과 비감면으로 나눠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법인세30교시 19분 연구인력개발비는 최저한세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교재384p. 중간쯤보면 4.최저한세배제 주요세액감면- 세액공제-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라고 되어있습니다. 최저한세배제 라면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므로 넣지 말아야되지 않나요?

422p. 아래서 3번째줄 평가수수료가 2,000만원 이라고 되어있는데 국세청 평가심의 위원회 수수료도 더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되면 심의위원회 1,000만+갑을1,000만+병정1,000만=3,000만원 아닌가요?

436P. 아래 (2)의제상속재산에서 보험금 중 일부만 납부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만 의제상속으로 하던데요.. 보험료 전체가 어차피 상속인에게 주어진다면 전체금액을 의제상속으로 봐야 하지 않나요? 왜 일부만 상속재산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444p. 둘째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이 상속공제 종합한도 인데요 왜 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상속세 과세가액에 모두 포함을 시켰으므로 위 금액도 모두 공제해 줘야 맞지 않나요? 과세가액에는 포함시키고 공제는 해주지 않는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409p 맨윗줄 상속세 납세의무자 - 상속인, 유증.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수유자도 포함되므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도 상속공제를 해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448p. 정답 물음2-2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1)에서 주식+현금=600,000,000 아닌가요? 그렇다면 공식이 (600,000,000-100,000,000) *20% 로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11강 6분40초 산출세액 4,287,500,000입니다. 세율 10억4천+30억원 초과액의 50% = 10억4천+(94.95억원-30억원)*50%=4,287,500,000원입니다.

476p. 3 상속세과세표준과 산출세액 (6) 상속세과세표준 695,000,000 아닌가요?
상속세과세가액 2,198,000,000-상속공제 종합한도 1,503,000,000 = 695,000,000입니다.

50p. 박성실 과표중 월세는 2월 28일 양도했으므로 27일까지 나눠서 계산해야 되지 않나요? 2,000,000*27/28 이런식으로요..

98p. 아래서 넷째줄 매입가액이 공급가액인지 공급대가인지 물음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100p. 첫째줄 3.계 1,025,865,479 아닌가요? (725,865,479 + 300,000,000)

107p. 6째줄 납부세액 계산에서 A 사업장은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이므로 납부의무 면제 아닌가요? 납부세액이 0 이 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114p. 맨 아랫줄 3-(2)번 문제의 답이 없습니다 (강의에도 없어요)

137p. 문제2번 부동산임대업은 비중소기업이라고 써져있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163p. 문제5번-2 배당 종합소득금액은 국내원천징수분 1,600만원을 Gross-up 해줘야 되지 않나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니까요

19강 45분 세법은 인도기준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할부기준(받기로 한때) 으로 회계처리 했다면 틀린건가요?

241p. 위에서 6째줄 신용카드 사용금액중 부친의 의료비 1,800,000원은 맨 윗줄 부친의 질병치료비에 포함되서 중복 아닌가요? 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할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신용카드 사용 총금액에서 빼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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