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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RE] 재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15-02-22
<원문>

191쪽 4번문제에서
<자료 1>의 2번의 괄호에서 특별공제항목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깔았는데
<물음 1>의 2번 해설에서 왜 표준세액공제 대신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공제항목을 신청하지 않았다 함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으니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문제 의도로 생각이 듭니다만
교육비가 과세되는 경우에서 교육비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까닭이 궁금합니다.

신청을 안했는데도 교육비세액공제를 받게되면 신청을 하는 의의가 없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교육비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이 납득이 안 되고...

-후략-



<답변>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자면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다릅니다.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모두 신청하지 않았을 때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실제 기출문제에서도 위 두가지가 모두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시된 자료를 반영

하셔야 합니다.

참조바랍니다.



<재문의>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조금 억지스럽고 얌체같은 문제라는 생각밖에 안들어서 그러는데
확인차 질문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답변해주신 말씀 중에
"두가지가 모두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시된 자료를 반영하셔야 합니다."라고 하셔서요.

문제에는 분명 특별공제항목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주어졌고,
이것이 특별소득공제인지 특별세액공제인지 명시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당연히 특별소득/세액공제 둘 다 신청하지 않았다는 어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억지로 생각해서, 이 가정이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에서 괄호 문구로 언급되었다는 이유로
특별소득공제'만' 신청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정말 굳이 그렇게 생각해야한다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음 1>의 1번은 표준세액공제를, 2번은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보는게 정말 맞는건지 의문스럽고 깨끗하지 못한 문제같아서 확인차 다시 글 올립니다.

만약, 2번에도 표준세액공제를 적용시키려면
3번자료 "자녀학자금은 전액 교육비세액공제대상이다." 라는 항목에
똑같이 "특별공제항목을 신청하지 않았다." 라고 글이 적혀있어야만 표준세액공제를 적용시키는 건지도 이상하구요.
너무 억지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특별공제항목을 신청하지 않았다 함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으니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문제 의도로 생각이 듭니다만" 라고 질문내용에 말씀드렸는데

답변 근거를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다릅니다.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모두 신청하지 않았을 때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라고 해주시니
만족되지가 않아서 다시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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