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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원광진 세무사님께 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 2015-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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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273 4번 문제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음4)에서 아예 회계처리를 누락한 경우가 좀 헷갈리는데 물음2,물음3의 경우에는 이미 회계처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40만원에 대해서 손금산입 했다가 10만원만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물음4는 아예 회계처리를 누락한 것이므로 그냥 손금산입30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즉 재무회계상으로도 과태료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세법상으로도 손금이 아닌것이므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에 차이가 없으므로 그 부분은 세무조정 자체를 할필요가 없는것아닌가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