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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원광진 세무사님께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5-02-18
안녕하세요~

P273 4번 문제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음4)에서 아예 회계처리를 누락한 경우가 좀 헷갈리는데

물음2,물음3의 경우에는 이미 회계처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40만원에 대해서 손금산입 했다가 10만원만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물음4는 아예 회계처리를 누락한 것이므로 그냥 손금산입30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즉 재무회계상으로도 과태료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세법상으로도 손금이 아닌것이므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에

차이가 없으므로 그 부분은 세무조정 자체를 할필요가 없는것아닌가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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