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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원광진 세무사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5-02-17
191쪽 4번문제에서
<자료 1>의 2번의 괄호에서 특별공제항목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깔았는데
<물음 1>의 2번 해설에서 왜 표준세액공제 대신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공제항목을 신청하지 않았다 함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으니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문제 의도로 생각이 듭니다만
교육비가 과세되는 경우에서 교육비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까닭이 궁금합니다.

신청을 안했는데도 교육비세액공제를 받게되면 신청을 하는 의의가 없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교육비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이 납득이 안 되고
확인해본 건 아니지만 문제가 기출문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농후하지 않나 해서요.
괄호 앞에 분명 주어가 A직원이 있기에, 왜 이렇게 적용되는가 궁금합니다.
실제 기출도 이런 식으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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