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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안녕하세요~ 원광진 세무사님께 질문 있습니다. | 등록일 | 20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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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실제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인데 무신고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합니다. 의제한다는 것은 마치 실제거래가액처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는 실제필요경비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위 상속이외에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경우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감정, 환산, 기준시가를 사용하는 경우 개산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