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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원광진 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 20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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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로 사업소득에서 처리되어 사업소득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모두 빼주지만 사업자는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장부가액만 빼주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