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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원광진 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5-02-08
안녕하세요~~

p135 3번 문제에서 예전에 질문을 올렸었는데 b주택을 처남의 담보물로 제공해주고 받은 대가를 임대료수입에 계상한 것에 대해서 접대비계상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에 질문을 드렸을때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었는데

집행기준 19-0-5【부동산임대업의 범위】
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부동산임대소득에 포함되나 영업외수익으로 보아 접대비한도계산시에는 제외시킵니다


그렇다면은 원래 엄밀히 따지면 그 담보로 받은 대가를 임대료수입으로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잡수입 계정으로 넣는 것이 맞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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