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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원광진 세무사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5-02-01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세무회계1급 책 69쪽 5번문제에서
<물음 1>의 수출상사가 (을)의 입장인 경우에
매출자료에서의 4자간 거래 매출내역 20,000,000원이 무슨 매출인지 모르겠습니다.

강의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임대료 20,000,000원을 과세비율로 안분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 20,000,000원은 면세로 본다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어떤 사유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왜 면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것은 면세다'하고 풀면 계산과정은 이해하지만 '왜' 면세인지 모르니까 머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네요.
도매업과 무역업은 모두 과세인데 말이죠..
70쪽 하단 해설에 "을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거래가 아니지만 계산서 발급 대상"
라는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외국인도수출에 해당은 안되지만 왜 이 매출이 면세인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1. (을)입장에서의 매출 20,000,000원은 무슨 거래로 인한 매출인지와
2. 그 매출액이 왜 면세에 해당하는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을입장에서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는 국외의 A사업자가 국외에서 직접 갑의 매출대상사업자인 국외

B사업자에게 인도합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은 국내과세권이 미치는 영토안에서

공급될 때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외인도는 과세되지 않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더라도 대금을 국외에서 송금받는 갑이 영세율이고 을은 국내에서 갑으로부터

받기때문에 영세율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지 않으면 법인은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증빙발급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업자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입니다.

을은 국내 갑과는 계산서를 통한 매출을, 국외 A사업자와는 수입계약을 통한 매입을 인식합니다.

다만, 재화가 실제 수입되지않고 외국에서 인도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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