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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원광진 세무사님께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5-01-30
2월에 연말정산시 결정세액 648,391원 - 기납부세액 = 환급세액 851,609원을 3월에 신고하고 환급받습니다.(30일소요됨)

결국, 연말정산으로 최종 납부한 세액은 648,391원이 됩니다.

그리고 5월달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합쳐서 종합소득신고를 합니다. 이때 2월에 연말정산으로 결정된 세액인 648,391원이 근로소득에 대한 최종기납부한 세액이 되기 때문에 결정세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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