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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원광진 세무사님께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5-01-30
복식부기의무자들은 모두 기준경비율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들입니다.

즉, 기준경비율기준금액은 업종별 구분에 따라 6천만원, 3.6천만원, 2.4천만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기준금액은 3억원, 1.5억원, 7천5백만원입니다.

즉,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편장부대상자중 3억원미만 6천만원이상은 기준경비율, 6천만원미만은 단순경비율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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