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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원광진 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2015-01-29
공급대가로 이해하지 마시고 받은 대가가 5,500,000원(과세+면세+부가가치세)임을 이해하셔야 할 듯 합니다.

5,500,000*과세/(과세+면세+부가가치세) =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5,500,000*부가가치세/(과세+면세+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나옵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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