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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원광진 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 @@ | 등록일 | 2015-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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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를 겸영할 뿐이지 과세에 원재료는 과세에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귀속이 분명한 것입니다. 모두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