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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남정선 세무사님 질문 올립니다~~ !! | 등록일 | 201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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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수해로 파손된 건물의 손상차손은 법인세법상 결산조정항목으로서 해당 항목이 결산서에 계상되지 않고 누락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의 세무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접대비의 경우 사용액이 누락되면 일단 손금산입하였다가 한도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므로 600만원 손금산입하되, 별다른 언급이 없으므로 접대비 기본한도 1200만원 미만이어서 한도초과액 세무조정은 없는 것이고요 소멸시효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는 손금으로 강제조정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하므로 당기순이익 3000만원에서 600만원과 400만원을 차감한 것입니다.^^
그럼 도움되셨기 바라고요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남정선 드림 ------------ 질 문 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