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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남정선 세무사님 세무회계2급 55회 기출문제 질문이요 | 등록일 | 201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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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아래에 각각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특히 1번의 경우 법인세는 회계지식을 근거로 하여 법 규정이 만들어진거라서 회계용어가 사용된다는 점때문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질 문 글 ---------------- ==>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즉,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되는)항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를 수익적 지출로 계상했다는 것은 비용처리를 했다는 것이므로 비용처리하면 안되는 항목을 비용으로 처리했으므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자산이 사용중일 때에는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감가상각시부인계산에 해당 금액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강의 참고를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 부가가치세법상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과세)재화 및 용역은 면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움되셨기 바라고요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남정선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