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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4-11-26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매매가액-(취득가액및필요경비등 +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 예정신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매매가액-(취득가액및필요경비등 +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양도소득세율

교재는 198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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