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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4-11-24
답변 감사합니다.


[문제3] 2014년 거주자 최양백의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각 물음에 답하되 그 계산과정(세부담 최소화를 전제)을 명시하시오. (25점)

1. 1세대 5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2012.6.10. 300,000,000원에 취득ㆍ등기한 A주택(비투기지역 소재)을 냉난방설치 공사비로 5,000,000원을 지출한 후 2014.7.10. 4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중개수수료는 5,000,000원을 지출하였다.
2. 2014.1.1. 지상권을 설정하고 100,000,000을 수령하였는데,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는 10,000,000원 이다.
3. 종합소득공제액은 12,000,000원이다.

<물음1> A주택의 매매와 관련하여 각 경우 별로 소득세법상의 과세방법을 약술하시오.
1. 주택매매가 사업적인 경우로서
(1) A주택을 본인이 신축한 때
(2) A주택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때
2. 주택매매가 비사업적인 경우
<물음2> A주택(사업목적)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지상권을 포함하여 2014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자진납부 세액을 계산하시오. 단, 예정신고와 원천징수는 적정하게 이행되었으며 전자신고는 무시한다.

[답]
<물음1> 과세방법(9점)
1.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1)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함
(2)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함
2.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물음2> 종합소득세 자진납부세액(10점)
(1) 종합소득금액(4점)
① 사업소득 : 450,000,000-300,000,000-10,000,000 = 140,000,000원
② 기타소득 : 100,000,000-MAX[100,000,000×80%, 10,000,000] =20,000,000원
계 160,0000,000원
(2) 과세표준(2점)
160,000,000-12,000,000=148,000,000원
(3) 산출세액(4점)
MAX(①,②)=36,900,000원
① 148,000,000*35%-14,900,000=36,900,000원
② (148,000,000-140,000,000)×6%+(140,000,000-2,500,000)×35%-14,900,000
=33,705,000원
(4) 결정세액 : 36,900,000 - 70,000(표준세액공제) = 36,830,000원
(5) 기납부세액(4점)
① 예정신고납부세액 : 140,000,000×35%-14,900,000 = 34,100,000원
② 원천징수세액 : 20,000,000×20% = 4,000,000원
계 38,100,000원
(6) 자진납부세액(2점) : (4) - (5) = -1,270,000원



질문.
한국세무사회 기출문제 해설인데요.
기납부세액 산출시 1.4억에 대해 산정했는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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