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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원광진 선생님께 | 등록일 | 2014-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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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정신고하는 소득세에는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와 양도소득의 예정신고납부가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