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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세무회계 1급 질의 | 등록일 | 2014-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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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10일 부친으로부터의 수증분과 7.15일 모친으로부터의 수증분이 합산되었기 때문에 기납부세액(6.10일 신고세액공제받았으므로 산출세액 5,000,000원을 차감)으로 차감한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