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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1급 원광진 선생님께 등록일 2014-11-22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간이과세배제규정 중 부동산임대업규모규정은 첨부자료 참조바랍니다.

2. 기간제한이 없는 이월결손금은 14년 현재 08년12월31일 이전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말합니다.

즉, 08년 12월31일 이전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5년간 이월공제되는데 14년에는 5년이 경과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기간이 경과한 것을 기간제한이 없는 이월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1 간이과세배제규정(임대).hwp(3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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