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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이종하 세무사님 세무회계2급 질문이요 등록일 2014-09-23

10월1일평가 변경신고시 임의변경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동평균법과 선입선출법중 큰 방법으로 합니다. 만약 9월 30일 변경신고시에는 총평균법으로 합니다.

세무조정에 대한 문제는 출처를 부탁드립니다.^^ 

------------ 질 문 글 ----------------
당초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오던 법인이 재고자상평가방법을 총평균법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변경신고를 제8기 10월1일 제출하고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였을 경우 제8기와 제9기의 법인세법상 재고자산평가방법은???
제8기의 사업연도는 1.1부터 12.31이며 당기말 재고자산은 총평균법으로 하였다 답은 제8기 이동평균법 제9기 총평균법인데
만약 10월1일날 제출을 아니하고 9월30일날 하였으면 제8기와 제9기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이 문제는 54회 기출문제 입니다

k-ifrs 를 적용하고 있는 (주)서울의 제7기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단,법인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1)결산서 당기순이익 30,000,000
(2)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회계처리의 내용
ㄱ.수해로 파손된 건물의 손상차손 누락 1,000,000
ㄴ.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의 누락 6,000,000
ㄷ.당기 소멸시효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 누락 4,000,000
답이 2,000,000인데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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