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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2014 개정세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세무회계1급) 등록일 2014-09-20
답변드리자면 아래 개정내용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1.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공제액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개정
다만 미성년자는 1.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개정

2.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은 매출액 2천억원이하 중소,중견기업에서 3천억원미만으로 개정

3. 동거주택상속공제에서 상속인은 직계비속으로 한정하여 개정

4. 공제대상 감정수수료의 범위를 확대함 - 서화,골동품등 전문가 평가수수료 500만원한도로 추가신설함

5. 물납신청 납부세액 1천만원초과에서 2천만원초과로 조정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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