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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1급 원광진 선생님께 등록일 2014-09-19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10번문제는 일부전환매입세액공제로서 2014년1기 과세비율은 예상 공급가액비율입니다.

즉, 확정된 공급가액의 비율이 아니므로 일단 예상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2기에 정산하는 것입니다.(64페이지 3)참조바랍니다.)

2014년 1기 2:8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상하는 금액입니다. 2기에 실제 확정된 공급가액이 있을 때

다시 계산하여 1기때 금액을 차감하는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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