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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1급 질문 등록일 2014-09-17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법개론 교재를 확인바랍니다.

---------------------감면소득금액-감면외소득금액에서 미공제된기본공제
감면세액 = 산출세액 x ------------------------------------------------- x 100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소득과 감면외 소득이 있으면 감면외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편입되고 난 이후의 소득금액 70,000,000원에서 먼저 차감되어 67,500,000원이 되었고

감면소득금액 70,000,000원에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자경농지관련 감면소득금액 70,000,000원이 곧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관된 비율이니 답안대로 하시면 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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