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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세무회계1급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4-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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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만 공제됩니다. 문제8번은 사업소득자로서 특별공제와 특별세액공제(기부금세액공제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개정에 따른 공제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또는 표준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혼선이 있는 점 송구합니다. 위와 같이 학습바랍니다.(표준세액공제가 아니라 자녀세액공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