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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1급 원광진 선생님께 | 등록일 | 201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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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보험료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성실신고사업자는 교육비세액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세액공제는 대상이 아닙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