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문제 질의 | 등록일 | 2014-08-27 |
---|---|---|---|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지문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증여자별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한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증여 80,000,000원 중 20,000,000원만 신고기한(7월31일까지)내에 반환 되었으므로 증여가 아니며 나머지는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나만족씨가 조부에게 반환하는 토지 30,000,000원(9월15일)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월내(10월31일) 반환하였 으므로 나만족씨 입장에서 증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출답안은 조부입장에서 증여만 표시된 것이고 나만족 입장에서 반환하는 것이 증여가 아니므로 표시되지 않은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