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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문제 질의 등록일 2014-08-27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지문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증여자별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한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증여 80,000,000원 중 20,000,000원만 신고기한(7월31일까지)내에 반환 되었으므로 증여가 아니며

나머지는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나만족씨가 조부에게 반환하는 토지 30,000,000원(9월15일)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월내(10월31일) 반환하였

으므로 나만족씨 입장에서 증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출답안은 조부입장에서 증여만 표시된 것이고 나만족 입장에서 반환하는 것이 증여가 아니므로 표시되지

않은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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