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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문제 질의 | 등록일 | 2014-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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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413페이지 증여재산 반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59회 기출문제 문제5번을 보시면 4월 30일에 조부로부터 토지 5필지(개별공시지가 80,000,00원)를 무상으로 수증받았다가 그 중 1필지(개별공시지가 20,000,00원)는 5월 10일 반환하였고, 또 다른 1필지(개별공시지가 30,000,000원)는 9월 15일에 반환하였다. 정답은 조부(3점) : 80,000,000-20,000,000=6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없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재에 따르면 신고기한이 지난 3개월 이내 반환 : 당초 증여만 증여, 반환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이라고 되어있고 문제에서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니 7월말이 되며 그에 따라 9월 15일 반환한 30,000,000원은 신고기한이 지난 3개월 이내 반환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되는게 아닌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