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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1급, 원광진 선생님께 등록일 2014-08-16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 1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과세기간으로 하여 한도계산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예정신고기간의 매입액은 없다고 하였으므로 확정때 매입액만 가지고 과세기간 한도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차감하시면 않됩니다.


문의 2

사전약정에 따른 매출액 달성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면 부가가치세와 관계없는 지급액이 됩니다.

즉, 매출액 1억 달성시 5%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거래처에서 재화매입을 1억원어치하는 경우 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1억원의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현금지급액은 부가가치세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5%에 해당하는 재화를 주게 되면 별도의 공급(간주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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