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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 1급 원광진 선생님께 | 등록일 | 2014-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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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 1: 소득세 인적공제에서 아버지가 74세로 장애인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로 경로우대 10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해야 하는 거지요? 답변 : 둘 다 공제 됩니다. 문의 2: 기본서 228, 문제7번에서 배우자가 사망하여 이월과세 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액을 필요경비로 넣지 않는데, 일반적인 양도세에서 중여세는 경비가 되는데, 증여세 납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에서 증여세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이월과세시만 증여세를 필여경비로 차감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데 취득가액은 유상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시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