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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 2급(hit)-남정선,이종하강사님 | 등록일 | 2014-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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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고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취득원가 그대로 이익없이 공급하더라도 유상공급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도움되셨기를 바라고요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하세요 남정선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