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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1급, 원광진선생님 | 등록일 | 2014-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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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서 422, 3번문제 4 전환사채 이익분은 부친의 건물 담보로 이익을 본 것이기 때문에, 3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을 공제해야 되지 않나요? 답변 : 페이지 415 중간쯤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3,000만원 공제되는 증여재산입니다. 기본서 429. 11번의 물음 2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2000만원은 이미 남보증의 소유가 되어버렸으니, 이를 소비하던 보험료를 불입하던 상관되지 않으므로, 보험료는 남보증이 전부 납부하는 것으로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답변 : 문제에서 총 불입보험료 5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부친이 불입한 것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80,000,000원*20,000,000원/50,000,000원 = 32,000,000원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