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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게 1급 원광진 선생님께 | 등록일 | 2014-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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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통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처분하면서 총 5,500,000원을 수취하였습니다. 이는 5,500,000원* 4.4%/(44%+56%+4.4%)=231,800원이 과세분에 대한 매출세액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과세분 2,318,000원[=(5,500,000원-231,800원)*44%], 면세분 2,950,200원[=(5,500,000원-231,800원)*56%] 매출세액 231,800원의 합이 5,5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위 단수처리하였습니다.) 확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