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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 1급 원광진선생님께 문의 등록일 2014-08-02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접대비상 수입금액은 기업회계상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의 매출액은 임대료+간주임대료+관리비수입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수입(문제에서의 담보물제공의 대가 : 소득세 집행기준 19-0-5에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나 기업회계상 매출액에는 해당하지 않음)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에서 총수입금액이 곧 수입금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업관련 부수수익에 해당하면

기업회계상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게되어 접대비 한도계산시에는 차감하여야 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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