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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세무회계 1급 원광진선생님께 문의 | 등록일 | 2014-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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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접대비상 수입금액은 기업회계상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의 매출액은 임대료+간주임대료+관리비수입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수입(문제에서의 담보물제공의 대가 : 소득세 집행기준 19-0-5에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나 기업회계상 매출액에는 해당하지 않음)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에서 총수입금액이 곧 수입금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업관련 부수수익에 해당하면 기업회계상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게되어 접대비 한도계산시에는 차감하여야 합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