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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강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 등록일 | 2013-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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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현물접대비 해당액 부분 질문 p372 문제1번: 거래처인 특수관계인에게 증정한 제품: 200만(시가300만). 단 증정한 제품에 대한 부가세는 적접하게 납부하고 세금 계산서로 계상하였다는 부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장부에는 접대비로 200만원(나머지는 다른계정) 계상이 되어있고 세법상 접대비는 330만원이므로 차액이 130만원이 됩니다.
p311 사례에 보면 여기서는 거래처에 접대목적 제품(시가 3천만원, 원가 2천만원)
[답변드립니다] 부가세 과세대상인 경우 장부계상 접대비가 2,300만원이고 세법상 접대비가 3천 300만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만 가산합니다.
그리고 아래 박성배님 질문글의 답변을 읽어보면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장부상 접대비가 700,000(원가+부가세)이고 세법상 접대비는 1,100,000원 이므로 차액을 400,000으로 가산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