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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강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 등록일 | 2013-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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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단기소각주식(감자일로부터 역산해서 2년이내에 취득한 의제배당이 아닌 무상주)의 경우는 단기소각주식부터 소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200주부터 소각한 것으로 보니까 나머지 800주 가지고 평균단가를 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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