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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강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등록일 2013-11-28

[답변드립니다]

 

장부상 가액을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하는 것을 기억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즉, 장부에는 접대비를

700,000원으로 계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세법상 접대비가 1,100,000원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무조정은

장부상 가액에서 차이가 나는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므로서, 700,000(장부) + 400,000(차액) =

 1,100,000원이 되는 것이므로 400,000원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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